경인통신

경기·서울·인천·코레일 환승손실보전율 인하 합의

경기도·인천광역시 항소·상고 취하서 법원에 제출, 향후 공동용역 실시 등 7개 항 합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2/16 [21:42]

경기·서울·인천·코레일 환승손실보전율 인하 합의

경기도·인천광역시 항소·상고 취하서 법원에 제출, 향후 공동용역 실시 등 7개 항 합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2/16 [21:42]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갔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전철기관에 지급하던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합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에 대한 항소·상고 취하서를 지난 8일과 9일 법원에 제출했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2개 항외에도 4개 기관은 향후 환승할인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 실시 환승손실보전금은 최소 지급 월의 다음 분기까지 지급, 미지급 시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이자 5% 가산 2015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은 2016229일까지 지급 환승손실보전금 산정 방식과 상호 검증 자료 제공 협력 효력 발생은 항소·상고 취하를 전제로 201611일부터 적용(46% 적용은 2015627일부터 소급) 등 총 7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는 60%기준 적용 시 한해 1012억 원(2016년 예상 기준)에 달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776억 원(46% 적용)으로 줄어들어 2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도 법정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으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지급금 252(서울시 112, 코레일 140)원을 경기도로부터 받게 됐다.
경기도는 2016년도 추경을 통해 미지급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각 기관 입장에서는 서로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상생의 정신으로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환승할인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코레일은 2007년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코레일은 2009년에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금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통합에 합의했다.
분쟁은 2012년 코레일이 60%를 기준으로 하는 손실금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011년 서울시 등 수도권이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환승 할인 손실금의 부담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며 서울특별시와 코레일은 정식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코레일은 201212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 손실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가 계류 중이었다.
서울특별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2013년 같은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소송이 계속되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코레일은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환승손실보전 비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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