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해가 아쉽게 저물고 송년회 시즌이 시작됐다. 모두가 모인 송년회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술이다. 1년을 무사히 잘 헤쳐 왔다며 서로를 축하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며 함께 한 잔을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다. 그런데 문제는 갖가지 핑계 또는 습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단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혈중 알콜 농도 측정 결과 0.05%이상 0.1%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00일간의 면허정지, 0.1%이상 0.2%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처분, 0.2%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이다. 즉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시쳇말로 음주운전 차량을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흉기라고 부른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치사율도 높기 때문이다. 또 나 혼자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각 차량의 동승자 또는 보행자를 사상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며칠 전 TV방송인 PD00에서‘음주운전 피해자의 절규’편이 방송 됐다. 음주운전으로 3살 된 딸과 아내를 잃은 남편과 다리 한쪽을 절단한 29살 청년의 모습이 나왔다. 한 가정이 파탄 났고, 한 청년이 불구가 됐다. 음주운전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소중한 가족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 또한 망칠 수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12월,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