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1년 반 정도 남음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분할제한면적과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 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공유토지분할은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화돼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이 편리하게 된다.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아직까지 토지소유가 공유로 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른 신청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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