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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2/29 [01:12]

대구,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2/29 [01:12]
대구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6개 분야 51건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도모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지방세세제, 보건복지, 재난안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제도와 시책이 수록돼 있다.
달라지는 제도는 민원행정 : 28개의 민원, 제안 등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두드리소 운영3지방세세제 : 사업주의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 입국자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시 국세와 함께 납부 등 6보건복지 :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인상(시간당 60006500), 노인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연령 확대(7065) 11경제환경 : 최저임금제 인상(5580 6030), 군별로 상인한 생활 폐기물 수수료의 격차를 해소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9건설교통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금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시장이 계획 수립하고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단지에 알림 등 6재난안전 :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제빙 하도록 책임 확대,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강화(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6건이다.
또 부록에는 2016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해 시정 참여와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대구시 김만주 기획담당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www.daegu.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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