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6개 분야 51건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도모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지방세․세제, 보건․복지, 재난․안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제도와 시책이 수록돼 있다. 달라지는 제도는 ◮민원․행정 : 28개의 민원, 제안 등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두드리소 운영’ 등 3건 ◮지방세․세제 : 사업주의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 입국자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시 국세와 함께 납부 등 6건 ◮보건․복지 :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인상(시간당 6000→6500원), 노인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연령 확대(70→65세) 등 11건 ◮경제․환경 : 최저임금제 인상(5580 → 6030원), 구․군별로 상인한 생활 폐기물 수수료의 격차를 해소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등 9건 ◮건설․교통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금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시장이 계획 수립하고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단지에 알림 등 6건 ◮재난․안전 :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제빙 하도록 책임 확대,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강화(과태료 → 징역 또는 벌금) 등 6건이다. 또 부록에는 2016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해 시정 참여와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대구시 김만주 기획담당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www.daegu.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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