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 집행 ‘비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경비 집행 추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1/04 [22:46]

경기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 집행 ‘비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경비 집행 추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1/04 [22:46]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 본청 각부서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시행했다.
지방자치법 13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의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시급히 우선 배정이 필요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선정하고 교육현장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 외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배정 또는 집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항목들은 향후 의회 의결상황을 고려해 의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2016년도 예산불성립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의 집행 시기는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이며 사업별 집행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불성립에 따른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지만 본예산() 의결 없이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100% 해소할 수 없기에 조속한 본예산() 의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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