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지원슬레이트주택 지붕․벽체 철거 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광주광역시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로 7억 2240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 주택으로, 기준면적 120㎡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사업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자치구 환경․청소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하게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난 1960~1970년대 농어가 지붕 개량에 대부분 사용됐으며 현재 대부분 내구 연한 30년이 지나 부식되거나 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시 관계자는 “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만 6000여 동 가운데 1만 1000여 동(68%)이 주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주택 700여 동을 철거했다”며 “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해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구별 문의처 △동 구 청 : 환경청소과 / 062-608-2506 △서 구 청 : 청소행정과 / 062-360-7971 △남 구 청 : 환경생태과 / 062-607-3632 △북 구 청 : 청소행정과 / 062-410-6520 △광산구청 : 청소행정과 / 062-960-8483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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