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강원, 고금리 대부피해 방지 행정지도 강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실효에 따른 고금리 대출 무방비 노출 우려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1/11 [10:03]

강원, 고금리 대부피해 방지 행정지도 강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실효에 따른 고금리 대출 무방비 노출 우려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1/11 [10:03]
강원도는 지난해 1231일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34.9%)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우려해 대부업법 개정 시까지 도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민원다발업체와 전통시장,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많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자율(34.9%)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시·, 금감원을 통한 강도 높은 현장검사 실시를 실시한다.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강원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청내 민원실)에서 운영해 피해 접수를 받아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접수 즉시 관계기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부업이 영업중인 시·군에서는 단속반을 운영해 대부업체에게 행정지도 사실을 게시하게 하며 신규 대부계약이나 연체중인 기존계약도 이전 최고금리를 준수토록 지도 감독한다.
신고센터를 이용코자 하는 도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접수·상담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과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해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화 신고접수·상담
금감원 1332
강원도 경제정책과 033-249-2758
강원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3-249-3036
·군 대부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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