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016년 1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가입제한 완화, 할인·할증제도, 자부담 선택 등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률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강원도는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과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등 가금류 8종,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과 현대·삼성·동부 등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말·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 가금 8종과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되며 축사특약을 가입한 경우 축사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100%가 보상된다. 지난해 가입농가의 경우 축사화재 등으로 297건, 20억 원이 재해피해 농가에 지원된 바 있다. 문의는 시·군 축산부서나 강원도청 축산과 축산경영팀(☎ 249-2725)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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