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해 주세요!"비응급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환자가 비응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송을 거절하고 비응급환자가 병원 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단시간 도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할 계획이다. 만약 비응급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근술 구조구급과장은 “비응급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비응급상황에서의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