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대안 제시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광교융합타운 내 ‘GH 복합시설관’으로의 이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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