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검찰, ‘방쪼개기’건축법위반 사범 42명 엄단

개발 호재 이용 불법 임대 수익 노려, 지속적인 합동단속 진행 예정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2/04 [18:03]

검찰, ‘방쪼개기’건축법위반 사범 42명 엄단

개발 호재 이용 불법 임대 수익 노려, 지속적인 합동단속 진행 예정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2/04 [18:0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택시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해 건축법위반사범 42명을 인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평택시청 건축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지난해 1013~1130일까지 평택시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주요 택지 개발 지역을 위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해 불법으로 가구수를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까지 증설한 53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으며 지난 14~21일까지 건축주 42명을 조사해 인지했고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해 모든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9일 피의자 13명을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9명을 약식기소 했으며 쪼개기를 통해 10개 이상의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들은 전원 정식 재판에 회부, 10개미만의 경우 원상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미군기지 이전, KTX 개통 등 평택 지역의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라 인구 팽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임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개별방에 경계벽, 출입문 등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증축하는 방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 대수선 행위(일명 방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일부 건축주들은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불법으로 가구수를 증설한 후 평택시청 등 행정기관에 찾아가 가구수 제한 완화와 철폐를 요구하며 '떼법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개발 지역의 특성상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요 택지 개발 지역을 위주로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배분, 상하수도 처리 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을 유명무실화함으로써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한다특히 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환기·소방시설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인근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인근 도로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해 결국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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