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서영 경기도의원,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 보장” 강조

이서영 의원, “분리교육, 학습권, 수업권, 마음치유 효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5:36]

이서영 경기도의원,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 보장” 강조

이서영 의원, “분리교육, 학습권, 수업권, 마음치유 효과”
이영애기자 | 입력 : 2024/11/29 [15:36]

▲ 이서영 경기도의원,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 보장” 강조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 현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건수는 올해(8월 기준) 631건이나 2023년에는 1,290건으로 2020년(277건)에 비해 300%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건수도 마찬가지로 폭증했다. 올해(9월 기준) 8,000여건이나 지난해에는 16,000여건으로 2020년에 견줘 200%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리지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분리조차 거부하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복합적인 환경과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한 때문”이라며 이유도 제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분지지도는 3단계로 진행된다. 1차로 교실 안에서 일정시간 분리하는 ‘타임아웃’, 2차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다른 공간으로 분리, 끝으로 보호자에게 수업방해 사유를 통보하며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분리지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분리교육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분리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97%가 만족했다”며, “분리교육은 단순히 문제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보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분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교사들에게 교권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분리교육 확대를 통해 교실을 바로잡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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