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경찰의 치안 본능에 가속도가 붙었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지난 22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가모씨(47)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씨 등은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의 한 건물 1층을 임대해 등급미필게임물 40대를 설치하고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게임장이 대형마트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어 건물 외벽에 일반 PC방 간판을 내걸고 출입문을 3중으로 막아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했으며 내부 창문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해 외부로 불빛이나 소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또 업소 옆 공중화장실 벽을 뚫어 배전함으로 위장, 비밀통로를 설치해 유사시 도주로를 확보하고 지난 18일 부터 단속일시까지 CCTV를 통해 단골손님 신원을 확인한 뒤 업소로 입장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말했다. 화성동부서는 올해 불법 게임장 관련 29건을 단속해 2명을 구속, 45명을 불구속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화성동부서는 고급 외제차 3대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을 챙긴 조직폭력배 이모씨(35) 등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보헙사기범들은 수원·동탄 일대에서 새벽시간대 신호위반하는 택시, 초보운전자,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2년 3개월 동안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김 서장은 “서민경제 파탄과 가정파탄 주범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청소년유해업소도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보험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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