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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6년 2월 13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3 [13:21]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6년 2월 13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6/02/13 [13:21]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전국 최다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이 지난 12일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됐다.
단체부문 대상 영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개인부문 우수상 오완석 의원, 장려상 김준현 의원, 최춘식 의원, 문경희 의원 등 4명이 수상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이 전국 최상위임을 입증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시상은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의회를 망라한 평가에서 수상을 휩쓸 정도로 의정역량이 높은 수준임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어느 상보다도 의미가 큰 상이라고 도의회는 전했다.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찾아가는 도의회를 만들어 지역현안 등 누구든지 생활불편을 상담하기 위한 조례다.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정책건의, 민원 등을 신속히 해결코자 도내 31개 지역상담소를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오완석 의원(더민주,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전염병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준현 의원(더민주, 김포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는 경기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최춘식 의원(새누리,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제정됐다.
문경희 의원(교육위,남양주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교육 진흥조례는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 수행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효율성 및 사회발전에 기여코자 제정했다.
수상 조례들은 창의성과 합법성, 시행가능성,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은 “9대 의회 의원들이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 왔으며 질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앞으로도 도민의 실생활에 더욱 밀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 좋은 민생조례로 발의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완석 의원, 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12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신종 전염병과 같은 질병사태 때 총괄 지휘하는 경기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즉시 가동해 관련 의료·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보공유로 더 이상 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시행성과로 경기도 감염병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됐고 타 시도 감염병 조례제정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완석 의원은 의원의 기본 역할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조례로 의미있는 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발굴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례의 선정 내역은 단체부분 대상(1), 우수상(2), 장려상(1) 4개와 개인부분 대상(1), 우수상(2), 장려상(5) 8개로써 이 중 경기도의회가 단체부분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 3개 등 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박광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당, 광주1)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과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누구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조례안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5년마다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시군 실태조사 결과의 비교분석 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버스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와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해 31개 시군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여건 개선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코자 했다.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도로,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정비시설개량 사업의 추진 운행정보제공 홍보와 교육 등 행정적 지원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과 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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