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남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저신용자 보증에 대한 충남 최초의 당진시 손실보전 시행

이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2/14 [14:12]

충남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저신용자 보증에 대한 충남 최초의 당진시 손실보전 시행
이규원 기자 | 입력 : 2016/0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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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지역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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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최근 당진시와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보호 육성을 위한 당진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진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은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자등록이나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재단이 저신용기업에게 보증심사기준 완화, 보증료 감면, 전액보증 등으로 우대 지원하고 당진시는 향후 부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남신보 정철수 이사장은 충남 시·군 중 최초로 당진시에서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의미있는 결정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그동안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당진시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충남신보는 적극 동참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의 손실보전 제도가 다른 시·군에도 확산돼 정상적인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남신보는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충청남도, 당진시와 함께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충남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2015년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출연금의 12배인 36억원을 당진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 지원하며, 충청남도는 저리자금 지원을 위해 최고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라 그간 자금한도가 부족했던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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