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경찰, 외국인 불법 성매매 조직 검거

1년간 성매매 태국여성 206명 공급, 일부 트렌스젠더 성매매까지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2/16 [18:41]

경기경찰, 외국인 불법 성매매 조직 검거

1년간 성매매 태국여성 206명 공급, 일부 트렌스젠더 성매매까지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2/16 [18:41]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마사지 업소에 200여명의 태국성매매여성을 알선한 정모씨(29) 10명을 붙잡아 이중 5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태국여성들을 공급받아 성매매에 종사시킨 마사지 업주 36명과 태국여성 12명 등 48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태국 여성들을 관광목적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인천공항 등지에 마중을 나가 수도권과 충청 일원의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 소개료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46월부터 20157월경까지 206명의 태국여성들을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시킨 뒤 서울, 인천, 안산, 수원, 부천, 광주, 화성, 평택, 천안, 청주 등 수도권·충청권 일대 36개소의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여성으로 알선, 1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다.
범죄에 이용된 태국여성들은 수년 전부터 태국 현지에서 한류열풍으로 인해한국 내 K-pop가수들의 콘서트 등을 보기 위해 입국하려는 여성들이었으며 국내에서 체류비를 마련하고 아울러 자국 내에서 유흥비 등 소비금원을 마련코자 국내 입국한 뒤 음성적으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여성인 차차이 모씨(23·) 12명은 취업비자 없이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성매매업소에 고용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812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성매매를 혐의다.
특히 태국여성들 중 약 1/5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트랜스젠더들로서 한국에서는 이들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성전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 무작위로 성매매에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매매 업주 이모씨(42) 36명은 국제 성매매알선 조직 총책인 정씨 등으로부터 태국여성을 소개받으면 이들에게 간단한 마사지 기술과 성매매 방법, 수사기관 단속 시 성매매 기구 은폐 수법 등을 가르친 후 실제 성매매업에 종사시키는 등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에서 고용될 수 없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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