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 가속도 붙을 듯

화성시·화성도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끌어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2/17 [13:51]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 가속도 붙을 듯

화성시·화성도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끌어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2/17 [13:51]
경기도 화성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211일자로 이뤄졌다.
이번에 개정된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02로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홍보와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조건부 분양을 시작으로 규제개선과 분양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지난 2014까지 누계분양률이 14.7%였던 것을 지난해 말까지 32.6%로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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