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일자 도내 全 경찰서에 난폭·보복운전을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경찰은 법 시행일인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난폭운전자 2건(2명), 보복운전자 8건(8명) 10건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거나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112,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또 “도로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차량을 고의로 위협하는 보복운전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약46일간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이전에는 보복운전을 형사기능에서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난폭·보복운전 사건접수와 수사를 교통기능(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일원화 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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