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8.44% 상승

전국 4.47% 상승,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2/22 [18:24]

대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8.44% 상승

전국 4.47% 상승,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2/22 [18:24]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대구 13230필지)의 공시지가를 223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이 4.47% 상승했으며 대구는 8.44%로 전년도 상승률 5.76%에 비해 상승폭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별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상승요인으로 수성구가 12.71%의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한 달성군이 10.35%, 서대구 KTX역사 개발 기대 심리로 서구가 8.67% 순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토지가 소재한 시구의 민원실에서 223일부터 3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토지소유가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15일 조정 공시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부 3.0시대를 맞이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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