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0억 상당 불법 다이어트한약 제조업소 적발무허가 한약재․무등록 식품 제조 등 8명 형사입건, 검찰 송치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마황 등이 다량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한약과 한약재, 식품 등을 제조‧처방하거나 불법 제조업소에 제조 의뢰해 유통시킨 한약국, 한약도매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점을 악용, 무자격자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법에 규정한 한약조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다이어트한약을 처방‧조제해 전국과 외국에까지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께부터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부작용 사례 등이 종종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의약업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5개월에 걸쳐 수사해왔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판매한 다이어트한약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복용 후 심계항진, 구토, 간 손상, 피부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위해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다량의 마황과 중금속이 함유돼 인체에 해를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 중 동구 S약업소는 지난 2009년께부터 불법 다이어트 한약과 무허가 제조 업소에 제조 의뢰한 불법다이어트 한약환과 식품 등 2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사들이 불법 의약품 등을 통신판매 해왔으며 동구 S한약품도매업소는 2012년께부터 70억 원 상당의 한약재, 한약환, 식품 등 불법의약품을 제조해 전국 한약업소와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화순군 S의약품제조업소는 제조일자 등을 생산일자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불법 제조된 한약재를 유통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수사 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를 해당 기관과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다이어트한약 소비자들이 건강과 비만에 관심이 많은 점을 악용해 통신으로 의약품 호객 행위를 하고 감기약과 소화제 등을 끼워 팔았다”며 “의약품은 입소문이나 광고에 현혹돼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것을 구입하지 말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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