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동결도, 보육정책위원회 열고 결정…보육료 수납한도액은 1.5% 인상
충남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5%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학부모의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가 28만 1000원, 만 4세 이상은 26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000원이 인상됐다.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만 3세가 29만 1000원, 만 4세 이상은 28만 3000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4000원 올랐다. 도는 그러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동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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