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농협상호금융, ‘NH모바일바로대출’출시

농·축협 고객, 스마트폰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2/27 [13:59]

농협상호금융, ‘NH모바일바로대출’출시

농·축협 고객, 스마트폰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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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허식)이 서류제출과 영업점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NH모바일바로대출상품을 출시했다.
26일 출시된 ‘NH모바일바로대출은 직업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농·축협 고객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희망 고객은 농협 스마트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2개월이고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등급과 농·축협별 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원금균등할부상환방식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 마다 자유롭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농협 상호금융여신부 김영훈 부장은“‘NH모바일바로대출은 스마트폰 전용 대출 상품으로스마트폰 가입자 4000만 명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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