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산경찰, 불법운전교습 강력 단속!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학원 유사명칭 사용 등 58건 단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3/03 [11:00]

부산경찰, 불법운전교습 강력 단속!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학원 유사명칭 사용 등 58건 단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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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청장 이상식)은 지난해 1214~지난 229일까지 11주간 불법운전교육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상운전 교육행위, 학원 유사명칭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58건을 적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사이트를 색출 입건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제도가 하반기에 개선되면 면허 취득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응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무등록업자들의 유상운전행위 등 불법 운전교습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조성과 양질의 운전자 배출을 위해 불법운전교습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합격보장’, ‘단기면허취득등의 문구와 함께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다이러한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무자격 강사로 인한 부실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무등록 교습업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수강생의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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