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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대구시 S재활원, 특별감사 받아

법인 ․ 시설 운영 등 6개 분야 28건 적발, 3700여만 원 환수, 관련자 징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3/05 [01:06]

‘무소불위’ 대구시 S재활원, 특별감사 받아

법인 ․ 시설 운영 등 6개 분야 28건 적발, 3700여만 원 환수, 관련자 징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3/05 [01:06]
최근 거주장애인 작업활동 강요 등으로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대구시 북구 S재활원에 대한 법인 및 시설 특별감사 실시 결과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생활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북구청과 합동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S재활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법인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결과 28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법인시설 관련자에 대해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상 처분 37, 관련자 징계요구 8, 부당집행 보조금 3700여만 원은 환수 조치키로 했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혐의가 있는 법인대표는 사퇴권고와 함께 시설장은 교체명령 처분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파지,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고 6회에 걸친 거주 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에 시설 종사자 22명에 대한 경비 1724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후 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시설 난방사용에 있어서도 운영일지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운영하면서 남은 난방비 잔액을 선 결재 형식으로 2012~2014년까지 4733만 원을 이월해 사용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지적됐다.
법인운영 분야에서는 법인이사회 의결과 소집절차 부적정, 법인 임원의 임면 보고 미이행, 법인 후원금 관리와 사용에 있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 등 업무 추진비로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종사자 채용과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편성과목 부적정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도 발견됐다.
기타 거주 장애인에게 피복비 부당 집행, 거주시설 내 법인 대표이사 사택 부당사용, 기능보강사업 공사시 부적정 정산 등도 적발됐다.
대구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구군별로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을 정비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감시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도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실태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를 개정해 인권침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상반기 중에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상담과 사례관리, 실태조사와 구제 지원,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치료와 자립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분상 조치내역(8)
대표이사 : 사퇴(권고),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거주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 부적절,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소집절차 부적정, 법인 수익사업 관리 부적정 등.
시설장 : 교체, 거주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 부적절, 이불,신발,의류 등 물품관리 미흡, 예산편성과목 부적정 등.
사무국장 : 중징계,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시설 난방 및 난방유 구입 부적절, 거주장애인 피복비 유용 등.
기획행정과장 : 경징계, 직원복무관리 소홀.
사회재활과장 : 경징계, 시설종사자 채용 부적절.
회계담당자 : 경징계, 회계처리 부적정.
영양사 : 경징계, 급식등 재료구입 계약 부적정.
후원담당자 : 경징계, 시설 후원금 집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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