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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서두르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6 [19:4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서두르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3/16 [19:44]
강원도는 지난 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을 지급하는 자로,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제출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저장매체(디스켓, CD ) 제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 돼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과 환급업무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작성과 제출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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