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누리과정 강제편성법 반대‘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은 교육의 근본 파괴, 25개 지역 교육장과 함께 현안 협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는 누리과정 강제편성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9일 오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3월 교육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해 “2012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4조 6000억 원이 2015년에는 2조 9000억 원으로 급감 했다. 여기서 5조 1000억을 빼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초등돌봄을 한다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교부금은 법률에 학생과 유․초․중․고 학교에 주어진 기본 교육경비이고 여기서 빼서 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직선제 폐지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 가치의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는 부교육감이 두 분으로 교육감과 1부교육감, 2부교육감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3자 합의구조로 가는 체제를 모색하고 더불어 25명의 교육장들도 함께 모든 문제를 공유하는 시스템과 회의체계 재편”을 주문했다. 이날 교육장 회의에서는 △혁신공감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업중단학생 대응관리 방안 △2016 교육지원청의 청려도 향상 방안 이란 과제로 경기교육정책 공유와 현안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지구장학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경기혁신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공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정 교육감, 최은옥 1부교육감, 문병선 2부교육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도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제정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도교육청 입장”이라며 “특별회계법 주요 골자는 초·중·고교 예산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떼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대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 원은 교수학습비와 건물 관리비 등을 합해 1조 300억 원인 도내 초·중·고교 1년 운영비의 절반 수준"이라며 "별도 재원 대책 없이는 지원 불가능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선거가 임박해 지자 일부 후보자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뿌리내리려는 현장 중심의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정치권은 교육 자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계기교육 자료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지난 24일 보낸 계기교육 지도 철저 안내 공문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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