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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교재대금 리베이트 ‘꿀꺽’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3/29 [23:48]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교재대금 리베이트 ‘꿀꺽’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3/29 [23:48]
교재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은 29일 지난 20136월경부터 201511월경까지 특별수업과 교재대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 국고보조금을,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교재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약 50% 부풀려 받아 이를 교재 판매업자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47000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착복·부정 수납한 부산지역 55개소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대표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모씨(50·)는 지난 20135월 경 1권당 8000원인 과학 특별활동 교재대금을 15000원으로 부풀려 차액에 대한 수수료 510%를 공제한 63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1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 연제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50·)는 유치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난 20135월경부터 6회에 걸쳐 특별수업 교재를 위한 경비 200만 원을 부정 수납한 혐의다.
그 외 부산지역 41개 어린이집 원장들 또한 36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납하고 부산진구 교재 판매사 대표 차모씨(50)는 회사 직원 김모씨(30) 2명과 함께 부산지역을 구분담당해 리베이트 방식의 영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조금 횡령 또는 보육비 등 부정 수납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책임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하다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조금 횡령 또는 학부모들로부터의 보육료 부정 수납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교재 대금 등을 부풀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처벌내용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어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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