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앱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평창군이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 교통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나선다. 정비계획은 기존 공무원모니터단 외에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에 접속해 사진을 첨부하고 위치를 검색해 접수를 하면 군은 앱에 등록된 불법 유동광고물 사진과 위치정보를 확인해 신속히 철거에 나서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한다. 이에 따라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신고앱을 활용한 실시간 정비시스템이 가능해졌다”며 “정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니터단으로 선정된 공무원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