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납 낚시도구 제조 ․ 수입사범 검거납 허용 기준치 약 20 ~ 40배 초과, 불법 낚싯봉 550만개 제조 ․ 유통
부산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2012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14일까지 중금속 납 용출량 허용 기준치인 90mg / kg을 약 20 ~ 40배 초과한 불법 중금속 순납 낚싯봉 제품 약 550만개를 제조․수입․유통한 영도구 낚시도구 제조업체 A사 대표 H모씨(66)등 4개업체 대표 5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장 대중적인 해양 레저 활동의 일환으로 낚시 레저 활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국 낚시인 규모 또한 연 800만 명 이상을 넘어서면서 건전한 낚시문화 및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9월 10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낚시도구 제조업체 외에도 상당수 업체에서 중금속 순납 불법 낚싯봉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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