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과 성명을 기재한 불법 현수막이 시선을 자극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도를 홍보하면서 허용장소 외의 도로변에 정당명과 성명을 기재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기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불법 현수막 철거와 함께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과 도민, 시민들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은 철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관련 행정부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낮게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과 함께 한쪽 끈이 끊어지거나 느슨해진 현수막은 강풍으로 인해 보행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 한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의 불만스런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지정게시대의 이용을 적극 안내하고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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