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외국 여성, 속칭 목따기 수법으로 불법 입국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5/17 [12:03]

외국 여성, 속칭 목따기 수법으로 불법 입국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5/17 [12:03]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인으로 가장시켜 유흥업소에 공급해온 알선브로커와 유흥업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7일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가수, 연주, 마술 등 예술인으로 가장시켜 E-6 비자(연예인 비자)로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 공급한 알선브로커 이모씨(35)와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37) 등 8명, 유흥업소 업주 엄모씨(50) 등 4명과 키르키즈스탄․필리핀 유흥접객원 아디○○(여․25)등 14명을 붙잡아 27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6 비자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부에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씨 등은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연주, 마술 등으로 초청하면서 실제 다른 사람의 연주, 마술 공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속칭 목따기 수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실제로 악기 연주, 마술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키르기즈스탄 현지에서 촬영된 다른 사람의 공연동영상으로 추천허가를 받았으며 더구나 같은 동영상으로 여러 명의 공연 추천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유흥업소에 종사자로 불법 취업한 것을 검거한 사례는 있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된 공연동영상의 인물과 실제 입국한 사람이 다른 것을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단속된 기획사는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E-6 비자 제도를 악용해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사실상 보도방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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