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시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지난 5월 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의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의 하나로 공직신분을 박탈당하고 향후 3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해임’ 의결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성폭력 등 공직사회에서 금기시 되는 중한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이번 의결로 도가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11월 19일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도·시·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는 올해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견책, 감봉(1~3월), 정직(1~3월),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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