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당진시도 지방자치법개정 우려 목소리

지방자치 근간 심각한 훼손․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 소지 커

이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5/23 [08:13]

당진시도 지방자치법개정 우려 목소리

지방자치 근간 심각한 훼손․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 소지 커
이규원 기자 | 입력 : 2016/05/23 [08:13]
행정자치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충남 당진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와 분쟁의 장기화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불편 해소를 취지로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법률안 중 당진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있어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제4조의2 조항이다.
이 신설조항을 시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의 관할권 분쟁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결정은 절차 간소화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소송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장기화 될 소지가 큰 것도 시는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漢字) 명칭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한 부분을 개정 법률안에서 경계변경 내용을 삭제한 부분 역시 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한자 명칭의 변경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임에도 오히려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시 관계자는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3요소는 주민, 자치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개정 법률안대로라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자치권도 행사할 수 없고, 관할구역 조정에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늬만 지방자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주권의 의미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2항을 되새겨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치권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와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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