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간부공무원들이 비상이다. 수원시가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 보직에서 직위해제 와 징계처분 후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 되고 향후 5년간 성과연봉이 미지급되는 등 당사자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고강도의 페널티가 시행된다. 그동안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부서 공개와 기관 경고△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 △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 명령 등의 징계처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강력처분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