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름철 관공서 주취소란, 시민의식 변화 절실한 때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 서재경
7월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뜨거운 여름밤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 뜨거운 여름 그 누구보다 잠 못 이루며 주취상태의 민원인을 대해야 한다. 여름밤 파출소 야간근무 시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방과 시비가 돼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경찰관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 난동을 피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자주 발생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 주취소란 행위의 특성상 신속한 불법행위 제지 등의 현장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을 위해 공원이나 놀이터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여성안심구역을 순찰하면서 기초 치안의 범죄 예방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경찰이 관공서 주취소란·난동을 부리는 자를 상대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구대, 파출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재산을 수호하는 말초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더 이상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여름밤을 술에 쪄든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의식이 변화되기를 소망해본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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