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가 개정됐다. 7일 경기도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에 따르면 평택해경은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 준수사항 고시 개정을 위해 6월 초부터 화성․안산․평택․당진시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 7월 29일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분증 확인 △과도한 음주행위 금지 △낚시어선 내 질서문란 행위금지사항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선장이 승객에게 직접 신분증 확인, 승선자 명부를 작성 후 출항하고 해상에서 과도한 음주는 선박 내 질서 문란을 유발하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낚시어선업자와 승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바다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낚시어선과 관련된 인명 사고가 증가하고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29일 ‘낚시관리와 육성법’이 일부 개정 시행된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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