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강원도, 여름철 에너지절약대책 강화

냉방기 가동하고 문 열어 놓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업소 집중단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22:03]

강원도, 여름철 에너지절약대책 강화

냉방기 가동하고 문 열어 놓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업소 집중단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8/10 [22:03]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시·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등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수를 유지함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해 10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최근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폭염에 비교될 만한 폭염이 이어지자 전력공급은 안정적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하고 10일부터 26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고 적발될 경우 11일부터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점검은 해당 시군에서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력수요 피크 발생시기는 장마 후 습하고 고온이 지속되는 8월 2~3주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통상 오후 2~4시에 발생하므로 피크시간대에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26℃ 이상)하고 냉방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의 자율 절전을 당부하는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 7월 22일 춘천시,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등과 함께 춘천 명동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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