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나 취소절차 중단,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8/14 [15:41]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나 취소절차 중단,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8/14 [15:41]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됐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7월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과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충남·세종시에서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5만 9000여 명으로(전국 142만여 명)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5만 4000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2500여 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200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1800여 명)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와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했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며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도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월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운전은 시행일인 13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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