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2일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A모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저녁 8시경 당진시 신평면 도로상에서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8%상태로 운전 중 마주오던 보행자(82, 여)를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한 시간 후 신평파출소에 자수했다. 위득량 당진경찰서장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교통사범을 뿌리 뽑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해 재범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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