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식용유통 금지 기름치가 메로구이?!

설사, 복통,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9/07 [13:58]

식용유통 금지 기름치가 메로구이?!

설사, 복통,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9/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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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메로구이로 둔갑시킨 수입업자 등 2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 (대장 김현진)는 7일 부산 지역 수산물 수입업체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미국 수출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스테이크를 만들고 남은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메로구이로 전국으로 유통시킨 A모씨(52)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기름치를 납품받아 메로구이로 둔갑시켜 판매한 7개 도소매업체 대표와 유명 생선구이 전문점을 포함한 음식점 운영자 12명 등 2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지역 수산물 대표 A씨는 식약처 고시에 의해 지난 2012년 3월 1일 신규수입분부터 기름치의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됐음에도 2012년 3월 2일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폐기대상 기름치 부산물 기름치 22톤 상당(유통원가 8800만원 상당)을 전국으로 유통해 온 혐의다.
A씨는 2012년 6월 1일부터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의 유통을 위해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냉동수산물 등으로 위장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대금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령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메로구이로 제공돼 한번에 1인이 섭취하는 양을 100g으로 기준하면 약 22만명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유통시킨 기름치 부산물은 시중 식당에서 기본 제공 생선구이나 모듬 생선구이에 제공되는 메로구이로 둔갑해 손님들에게 제공 됐는데 식당 측에서는 메로에 비해 가격이 1/5, 1/6 정도에 불과한 기름치를 사용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름치는 20%를 차지하는 지방이 세제, 왁스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어 섭취시 설사, 탈진, 복통,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 메로구이나 백마구로 등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청에서 시중에 유통을 금지시킨 품목”이라며 “기름치의 왁스 에스테르 성분은 열에도 독소성분이 파괴되지 않으며 섭취 후 30분에서 36시간 사이에 설사, 복통, 식중독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불법유통하는 사례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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