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행했다.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교 시설물 훼손과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유의해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경기도를 찾는 귀성객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개방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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