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십 년 산 내 집이 알고 보니 옆집?

옆 집 채무로 내 집이 경매돼도 속수무책…경기, 3000 세대 재산권 해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9/19 [16:37]

수십 년 산 내 집이 알고 보니 옆집?

옆 집 채무로 내 집이 경매돼도 속수무책…경기, 3000 세대 재산권 해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9/19 [16:37]
22 경기도 옆집.jpg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 거주지 일치여부가 다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파트의 실제 거주 위치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달라 수십 년간 남의 집에 살게 된 부천시 등 도내 8개 시군 3188세대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됐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아파트 등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본인 집이 전체 가구 중 어디인지를 특정하는 유일한 공적 문서(공부)다.
일례로 지난 1993년에 입주한 A아파트 B동 80세대는 동일 평형 아파트인데, 건축물 현황도에는 계단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4호, 3호, 2호, 1호로 돼 있지만 실제 거주는 계단 기준 좌측부터 1호, 2호, 3호, 4호로 돼 있었다.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기준으로 하면 23년 동안 살아온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고 옆집이고, 옆집이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시공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달리 호수를 바꿔 부착하는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입주자들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실제 건축물의 호수 표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현황도만 다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저당 설정 등 각종 이해관계가 호수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경매라도 진행될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법원은 경매 시 집의 위치를 특정한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6월 건축물 등기과정에서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호수가 다르게 계약된 경우에 호수가 바뀐 사람끼리 등기를 맞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등기를 맞바꾸는 것은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을 비롯해 현재 집에 투자된 다양한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로 이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던 부천시를 비롯해 31개 시군 실태조사를 통해 8개 시 3188세대가 동일한 입장인 것을 파악했다.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도내 3188세대는 해당 시군에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단, 정정신청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첫째,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호수 포함), 건축물현황(면적, 구조 등)이 일치하며 건축물 현황도만 이와 맞지 않아야 한다.
둘째, 실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건물등기부 등본 내용의 변경 없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만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가 완료돼야 한다.
셋째, 해당 건축물 소유자 전체가 현황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다.
넷째,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 진행사항이 없으며 현황도 변경으로 인한 등기권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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