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소방서, 비상구 상시 개방해야

“비상구 폐쇄는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9/20 [10:43]

오산소방서, 비상구 상시 개방해야

“비상구 폐쇄는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9/20 [10:43]
22 비상구는 생명문.jpg

경기도 오산소방서(서장 최영균)가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한정, 1인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건물주와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소방서 재난안전과 (031-8059-7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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