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법무사 사무장이 신용카드할인(카드깡)을?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4/28 [10:30]

법무사 사무장이 신용카드할인(카드깡)을?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4/28 [10:30]
인천 연수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은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현금을 융통하면서 신용카드 할인을 한 김모씨(46법무사사무장)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가 기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1210월 말경부터 서울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맡긴 취등록관련 지방세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들의 지방세 납세정보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명의로 카드 결제하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8500만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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