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은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현금을 융통하면서 신용카드 할인을 한 김모씨(46․여․법무사사무장)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가 기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12년 10월 말경부터 서울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맡긴 취․등록관련 지방세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들의 지방세 납세정보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명의로 카드 결제하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8500만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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