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7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으며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과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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