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 고리에 성폭행까지, 불법 고리대부업자 구속불법 채권추심, 대포폰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24명 덜미
1300% 고리에 성폭행까지 일삼아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폭력계는 28일 부산지역 한국마사회 경마장 주변 게임자와 기업인, 유흥종업원 등을 상대로 최고 1300%대 높은 이자를 챙기고 성폭행까지 일삼아 온 J모씨(35) 등 24명을 붙잡아 J씨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35) 등 11명은 지난 2015년4월경부터 8개월간 해운대, 광안리 일대 유흥종사자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채폭력배들로서 S모씨(여‧26)에게 390%로 2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자 주거지로 찾아가 S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K모씨(38) 등 9명은 Y모씨(여‧26)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일삼는 등 같은 기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9명에게 최고 연리 720%로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약 4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사채업자 F모씨(53) 등 11명은 지난 2015년 9월경 창원시 성산동 공장 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사장에게 사채 35억 원을 빌려주고 620%대 고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채업자 T모씨(53) 등 5명은 대포폰을 이용,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 스팸 문자로 ‘급전 대출’ 등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P모씨(50‧에어컨 부품제작 회사 대표)를 상대로 5억 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7600만 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35억 원을 빌려주고 622%대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로 약 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채업자 H모씨(41) 등 5명은 지난 7월경 연제구 연산동, 강서구 범방동의 한국마사회 경마장 주변에서 경마 게임을 하러 왔다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게임자를 상대로 1300%대 고리를 챙기는 등 약 4개월간 120여명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불법대출 해주고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사채업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연계, 대포폰을 사용하며 휴대폰 대리점 업주와도 공모해 대포폰 26대를 불법 유통시키는 등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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