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2명이 가담해 병든 소를 도축∙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를 도축한 뒤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농협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4억 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김모씨(69∙축사운영자) 등 33명, 정모씨(56∙수의사) 등 2명, 강모씨(53∙유통업자) 등 2명을 불법 도축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축사에 기립 불능한 소가 발생하자 수의사로부터 도축 가능한 ‘부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모두 72두를 도축,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가축재해보험금 4억 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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