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정부 “못 참아!”

화물운송 방해하면 운전면허∙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방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0/06 [20:41]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정부 “못 참아!”

화물운송 방해하면 운전면허∙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방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0/06 [20:41]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정부가 뿔났다.
국토부는 6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對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담화문은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들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돼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과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많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고 비판한 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합리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한 뒤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 이며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뒤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송방해․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한 방화나 손괴, 운송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미 가동 중에 있다고 밝힌 뒤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항만과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해 운송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토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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