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만 골라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9일 칼라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5만 원 권을 사용한 A모씨(22) 등 2명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3일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5만 원 권 6매를 칼라 복사한 후 같은 날 시간에 쫓기는 배달음식 업체, 물정에 어두운 고령의 노점상들을 위조지폐 사용 대상으로 선정하고 5만 원 권 위조 지폐 6매를 행사해 22만 78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오세윤 부여 수사과장은 “A씨 등 2명의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 혐의에 대해 전국 공조 수사를 전개하는 등 추가 여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며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통화위조 사범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민 생활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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