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지청, 평택·안성시, 평택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마을변호사 제도의 지역 내 정착과 활성화 도모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19:46]

평택지청, 평택·안성시, 평택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마을변호사 제도의 지역 내 정착과 활성화 도모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10 [19:4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10일 평택시, 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안성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평택·안성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주민을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함으로써 지역 변호사와 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는 읍·면·동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평택시·안성시는 마을변호사들의 법률상담과 교육제도를 홍보하고 읍·면·동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 제공,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평택지청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담당한다.
평택·안성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협약체결로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 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마을 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안성지역의 경우 22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활동 중임에도 제도가 법무부와 대한변협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배정된 마을변호사들은 대부분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상담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농촌 지역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상당수 있고 전화 상담은 마을변호사가 자리에 없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볼 수 없는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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